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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서울시는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과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신규법 적용시설 컨설팅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으로 ‘13년 새롭게 관리대상에 포함된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을 포함, 25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61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및 영화관, 학원, PC방, 전시장 신규 법적용시설 등 610개소.
실내공기질 컨설팅은 서울시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관리 실태를 조사해 시설별로 맞춤형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4년 다중이용시설 외 반지하 주택으로 대상 확대>

서울시는 2014년부터 반지하 주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무료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라돈,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온도, 습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요령을 안내해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아토피, 호흡기질환 유발하는 총부유세균 등 측정해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실내공기 측정은 기본적으로 7개 항목(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트,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에 대해 이뤄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 대상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서울시 환경기본조례)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이하
컨설팅은 단순한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ㆍ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사진

<2014년 컨설팅 참여시설에 자가측정 지원>

'14년에는 컨설팅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 측정결과에 따른 오염원인분석 및 진단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컨설팅 참여시설에 자가측정(유지 또는 유지.권고기준)을 지원하였다.

<2015년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대상 확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430㎡미만) 12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수준 평가를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온습도 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주요 오염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하여 주고,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측정결과가 포함된 개별 보고서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2016년 경로당, 목욕장, 실내주차장으로 대상 확대>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실내공기질 법적 대상이 아닌 경로당, 2000㎡미만 실내주차장, 1000㎡미만 목욕장을 포함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소규모 실내체육시설로 대상 확대>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실내공기질 법적 대상이 아닌 1천석 미만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PM-25, PM-10, 온·습도 항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