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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자가진단
1.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 55점
1-1.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PM10(단위:㎍/㎥) 측정 결과는?
23 이하
23 초과 ~ 34 이하
34 초과 ~ 47 이하
47 초과 ~ 75 이하
1-2.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PM2.5(단위:㎍/㎥) 측정 결과는?
11 이하
11 초과 ~ 16 이하
16 초과 ~ 22 이하
22 초과 ~ 35 이하
1-3.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CO2(단위:ppm) 측정 결과는?
558 이하
558 초과 ~ 657 이하
657 초과 ~ 760 이하
760 초과 ~ 900 이하
1-4.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HCHO(단위 :㎍/㎥) 측정 결과는?
10 이하
10 초과 ~ 18 이하
18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80 이하
1-5.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CO(단위 :ppm) 측정 결과는?
0.50 이하
0.50 초과 ~ 0.80 이하
0.80 초과 ~ 1.20 이하
1.20 초과 ~ 9.00 이하
1-6.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총부유세균(단위 :CFU/㎥) 측정 결과는?
188 이하
188 초과 ~ 368 이하
368 초과 ~ 569 이하
569 초과 ~ 800 이하
2.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 30점 (일반사항 10점 + 환기시설 20점)
일반사항 : 10점
2-1. 온·습도 쾌적성
온도와 습도가 권장치(붙임) 이내임
권장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 (±2이내)
권장치를 크게 벗어나거나, 측정하지 않음
2-2. 상주 공간 환기성
사람이 상주하는 실이나 공간 중에 창이 있거나 환기가 됨
사람이 상주하는 실이나 공간 중에 창이 없거나 환기가 되지 않음
실내 CO2 농도 측정기 설치운영 (가점 1점)
2-3. 곰팡이・누수 발생여부
곰팡이 발생 없음, 누수(천정・벽등) 발생 전혀 없음
곰팡이・누수발생 있음
2-4. 친환경 자재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벽, 천장, 바닥, 가구, 페인트 등 50%이상)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벽, 천장, 바닥, 가구, 페인트 등 50%미만)
2-5. 화장실
배기팬을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 배기구는 청결함
배기팬을 가동하지 않음
2-6. 조리실
조리실에 렌지후드 이외의 별도 배기팬을 가동하고 있으며 배기구는 청결 함
별도 배기팬이 없는 경우 조리실의 렌지후드는 조리 시 가동하며 청결함
국소배기장치가 전혀 없음
조리실 음식물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 및 관리되고 있음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시설내 조리실이 없는 경우 (별도설치) (가점 3점)
2-7. 기타 폐기물 관리 상태
오물이나 폐기물 관리상태 양호
오물이나 폐기물 관리상태 불량
※ 계절별 실내온도 및 습도 권장치
계절별 실내온도 및 습도 권장치
계절별
온도
습도
비고
봄ㆍ가을 (4~5월, 10~11월)
19 ~ 23℃
40% ~ 60%
여름 (6~9월)
24 ~ 27℃
40% ~ 60%
겨울 (11월~3월)
18 ~ 21℃
40% ~ 60%
-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건축물은 법 규정에 따른다.
환기시설 : 20점
아래항목의 환기시설인 ①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②실내 환기팬, ③공조기 중 하나 이상 필히 해당되어야 함.
① 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② 실내 환기팬
③ 공조기
거주자가 직접 개폐 가능한 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면적이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며, 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주위에 환기를 방해 할 만한 장애물 없음
거주자가 직접 개폐 가능한 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면적이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며, 공기의 흐름을 막는 칸막이 등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원활한 공기 흐름에 지장을 주는 구조임
거주자가 직접 개폐 가능한 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상이며, 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주위에 환기를 방해 할 만한 장애물 없음
환기팬이 가동되고 있고, 환기용 외기도입구와 옥외배기구의 이격거리가 5m 이상이며, 환기용 실내 급배기구(디퓨저) 주위에 장애물이 없음
환기팬이 가동되고 있고, 환기용 외기도입구와 옥외배기구의 이격거리가 5m 이상이나 공기의 흐름을 막는 칸막이 등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원활한 공기 흐름에 지장을 주는 구조임
환기팬이 가동되고 있고, 환기용 외기도입구와 옥외배기구의 이격거리가 4m 이상이며, 환기용 실내 급배기구(디퓨저) 주위에 장애물이 없음
하절기나 동절기에도 외기도입 댐퍼가 항상 열려 있고, 공조용 외기도입구와 옥외배기구의 이격거리가 5m 이상이며, 공조용 실내 급배기구(디퓨저) 주위에 장애물이 없으며 청결함
하절기나 동절기에도 외기도입 댐퍼가 항상 열려 있고, 공조용 외기도입구와 옥외배기구의 이격거리가 5m 이상이나, 실내 급배기구(디퓨저) 주위에 공기의 흐름을 막는 칸막이 등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원활한 공기 흐름에 지장을 주는 구조임
하절기나 동절기에도 외기도입 댐퍼가 항상 열려 있고, 공조용 외기도입구와 옥외배기구의 이격거리가 4m 이상이며, 공조용 실내 급배기구(디퓨저) 주위에 장애물이 없으며 청결함
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주위를 정기적으로 청소(방충망 등)관리하여 청결 함
자연환기용 창 또는 환기구 주위를 비정기적으로 청소(방충망 등)관리하나 청결 함
환기용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 및 교체하며 청결하게 관리됨
환기용 필터를 비정기적으로 청소 및 교체하나 환기용 필터 등이 청결하게 관리됨
공조용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 및 교체하고, 공조기 내/외부가 청결함
공조용 필터를 비정기적으로 청소 및 교체하고 있으나, 공조기 내/외부가 청결함
※ 거주자가 직접 개폐 불가능한 경우 환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실내 환기팬 정의 : 외기의 급기 및 배기를 위해 천정이나 벽에 부착되거나 천정 내에 설치된 팬,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포함 (화장실, 주방배기팬 제외)
※ 공조기 외기도입 댐퍼가 닫혀있으면 환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 15점
3-1. 조직 및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인 및 관리조직이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인 지정(인증서)
실내공기질 관리인 미지정
※ 관리인 미지정 탈락처리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교육(법정교육)을 받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교육(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법정교육을 받고 있으나 종사자 교육은 미실시
법정교육 미실시
※ 법정교육 미이수 탈락처리
3-2. 발생원 관리
금연건물을 운영하고 있음
건물 출입구에 매트(먼지 등 이물질제거용)를 설치함
주기적인 소독(살균)을 실시함 (소독주기 : 최대 3개월까지 인정)
주기적인 소독(살균)을 실시함 (비정기적)
무석면 건축물임
3-3. 환기장치 운영 관리
자연 환기시설인 경우 자연 환기횟수 및 시간 등 관리 지침이 있음
실내 환기팬 운영시설인 경우 실내 환기팬 가동횟수 및 시간 등 관리 지침이 있음
공조기 운영 시설인 경우 공조기 운영 지침 및 기록이 있음(외기도입 원칙 등)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가점 1점)
3-4.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도
대표자(관리자) 면담결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실내공기 오염물질 종류,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음)
대표자(관리자) 면담결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 수준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 (가점 2점)
3-5.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비치 활용
자체 실정에 적합한 실내공기질관리 매뉴얼을 작성 활용하고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함(일지 작성)
외부기관 제공 범용 실내공기질 매뉴얼 비치 활용 또는 주기적인 시설점검 실시(일지 작성)
시설점검 미실시(일지 작성 없음)
3-6. 실내청소 체계 및 청결도
청소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매일 청소(물청소 병행), 청결도 양호(먼지 등 없음)
청소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매일 청소(물청소 병행), 청결도 보통
실내 청결도 나쁨
청소전문업체가 정기적인 청소 실시 (가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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