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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 안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 적용된 시 조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세로제목-다중이용시설, 가로제목-오염물질항목 유지기준 권고기준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
하이드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
곰팡이
㎍/㎥ ㎍/㎥ ppm ㎍/㎥ CFU/㎥ ppm ppm Bq/㎥ ㎍/㎥ CFU/㎥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2,000㎡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000㎡이상)
  •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1,500㎡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2,000㎡이상)
  • 도서관(3,000㎡이상)
  • 대규모점포(3,000㎡이상)
  • 장례식장(1,000㎡이상)
  • 목욕장(1,000㎡이상)
  • 박물관(3,000㎡이상)
  • 미술관(3,000㎡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5,000㎡이상)
  • 학원(1,000㎡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300㎡이상)
  • 실내영화상영관
  • 전시시설(2,000㎡이상)
100 50 1,000 100 - 10
(9)
0.1 148 500 -
  • 의료기관(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 어린이집(430㎡이상)
  •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 노인요양시설(1,000㎡이상)
  • 산후조리원(500㎡이상)
75 35 1,000
(900)
80 800 10
(9)
0.05 400 500
  • 실내주차장(2,000㎡이상)
200(180) - 1,000 100 - 25
(20)
0.30 1,000 -
  •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 실내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 업무시설(3000㎡이상)
  • 둘 이상 용도 사용건축물
    (2,000㎡이상)
200 - - - -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1,500ppm 이하로 한다.

※ 서울시는 국가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9. 26. 제정)

※ 주요 단위 설명

  • ppm (parts per million) : 100만 분의 1
  • ㎍/㎥ :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 공기 부피 1㎥안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의 양(무게)을 의미하며 1㎍은 백만분의 1g에 해당
  • CFU/㎥ : CFU(Colony Forming Unit)는 미생물의 집락(colony) 형성 단위로,단위부피(㎥)의 공기 중 미생물의 집락수
  • Bq/㎥ : 방사능 국제 표준단위(Becquerel), 1 Bq는 1초에 원자 1개가 방사성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으로 1㎥당 라돈의 붕괴율을 의미
  • 개/cc : 석면의 공기 중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개/cc는 채취한 공기 1cc내에 존재하는 석면의 개수를 의미

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기준 210㎍/㎥
이하
30㎍/㎥
이하
1,00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 Bq/㎥
이하

※ 2018.1.1 이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라돈 항목 제외


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노선 1회 운행시 평균값 기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혼잡시간대 및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50㎍/㎥ 이하 2,500ppm 이하 2,000ppm 이하

비고
1.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을 말한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ㆍ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