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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분석방법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 측정항목
    • 유지기준(6)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4) :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시료채취 지점 수
시료채취 지점 수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10,000 이하 2지점
10,000 초과 ∼ 20,000 이하 3지점
20,000 초과 4지점
  • 시료채취 위치
    •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
    •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오염물질 발생원이 없고, 시료채취지점의 중앙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 ∼ 1.5 m 높이에서 채취
    • 자연환기구나 기계환기설비의 급배기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

※ 시료채취위치 (예)

시료채취위치
대상시설 시료채취위치의 예 비고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연결통로 등 환승역사의 경우 점포가 있는 연결통로
지하도 상가 주 보행공간 등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대합실, 승강장 등 승강장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대합실만 해당
도서관 주 열람실, 개방형 서고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주 관람 및 전시실 등  
대규모 점포 층별 주요 활용공간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 1개 지점 포함
장례식장 로비 등 주요 활용공간  
목욕장 휴식공간, 로비 등  
의료기관 로비, 대기공간 등  
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보육실, 놀이공간, 식당, 로비 등  
노인요양시설 침실, 휴식공간, 식당, 강당, 로비 등  
산후조리원 로비, 대기공간 등  
실내주차장 층별 주차공간 및 여유공간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 1개 지점 포함
영화상영관 상영관, 대합실 등  
학원 강의실, 로비 등  
전시시설 주 관람실 및 전시실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영업시설
주요 활동 공간  
실내 체육시설 주요 활동 공간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관객석, 대기공간 등 주요 활동 공간 시설 구조특성 및 용도가 달라서 실내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측정지점을 추가로 선정
  • 시료채취 조건
    • 해당시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간 내에 실제 운영환경에서 실시
  • 실내공기오염물질별 시료채취시간 및 횟수
실내공기오염물질별 시료채취시간 및 횟수
실내공기오염물질 시료채취시간 횟수 비고
휘발성유기화합물 30분 연속 2회 30분/1회씩 연속 2회 측정
폼알데하이드 30분 연속 2회 30분/1회씩 연속 2회 측정
미세먼지(PM2.5, PM10) 24시간 이상 1회 24시간
일산화탄소 1시간 1회 -
이산화탄소 1시간 1회 -
이산화질소 1시간 1회 -
라돈 측정방법에 따라 다름 1회 단기측정(2일 이상∼90일 이하)과
장기측정(90일 이상)으로 구분
총부유세균 총 시료채취량 250 L 이하 3회 시료채취간격 20분 이상
부유곰팡이 총시료채취량 약 50~200리터 3회 시료채취간격 20분

실내공기 오염도 평가방법

  • 다중이용시설 내 각 측정점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값은 각각의 평균값으로 대상시설의 오염도를 평가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분석방법(주시험법)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분석방법
오염물질 측정법 특징
미세먼지,초미세먼지
(PM-10,PM-2.5)
중량법
  • 시료채취전후의 여과지 중량차이을 이용하여 측정
  • 평균농도 측정
  • 장비부피가 크고 측정시간이 오래 걸림
이산화탄소
(CO2)
비분산적외선법
  •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
  • 연속측정 가능
폼알데하이드
(HCHO)
2,4 DNPH 카트리지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 폼알데하이드를 2,4 DNPH로 코팅된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공기로부터 채취
  • 자외선 흡수법에 의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해 분석
부유세균 충돌법
  • 공기 중 미생물이 배지에 충돌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
  • 시료를 채취한 배지는 48 시간 동안 배양 후 집락수 계수
곰팡이 충돌법
  • 충돌방식으로 배지에 직접 채취한 후 배양 후 증식된 곰팡이의 집락(colony)수를 계수하여 채취한 공기 체적당 집락 수(CFU/㎥)로 공기 중 곰팡이 농도 측정
일산화탄소
(CO)
비분산적외선법
  • 일산화탄소가 특정 적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
  • 연속측정 가능
이산화질소
(NO2)
화학발광법
  • 이산화질소가 일산화질소(NO)와 오존(O3)과의 반응으로 생긴 이산화질소(NO2)로부터 발생하는 발광현상을 이용
  • 연속측정 가능
라돈
(Rn)
알파비적검출법
  • 라돈이 방출하는 알파입자가 필름에 입사될 때 생성된 손상의 흔적을 계수하여 평균농도 측정
  • 90일 이상 1년 미만의 측정시간 필요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고체흡착관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MS/FID)
  • 고체흡착관으로 채취한 시료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
  • 모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톨루엔 단위로 전환하여 판정

※ 2,4 DNPH : 2,4-다이나이트로페닐하이드라진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 측정 항목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시료채취 세대 선정 방법
    •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 세대일 때 3 개 세대(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하고,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 최대 20세대까지 시료채취 

※ 시료채취세대 수(예)

시료채취세대 수
총 세대주 100 ~ 199 200 ~ 299 300 ~ 399
시료채취 세대 수 3세대 4세대 5세대
  • 시료채취 위치 : 거실의 중앙 바닥면에서 1.2 ∼ 1.5 m 높이
  • 시료채취 조건 : 오후 1 시에서 6 시 사이에 실시
  • 1)라돈이외의 오염물질 채취
  • 2)라돈 농도 측정 조건

  • 실내공기 오염도 평가방법
    • 신축 공동주택 내 각 측정세대에서의 측정값으로 오염도를 평가
    • 하나의 측정점에서 반복 측정한 경우 그 지점의 실내공기질 측정값은 반복 측정농도의 평균값으로 평가
    • 라돈은 밀폐시, 환기장치가동시 측정평균 농도를 표시하고, 관리기준 도달시까지 소요시간을 추가로 표시한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분석방법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분석방법
오염물질 측정법 특징
폼알데하이드
(HCHO)
2,4 DNPH 카트리지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 폼알데하이드를 2,4 DNPH로 코팅된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공기로부터 채취
  • 자외선 흡수법에 의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해 분석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고체흡착관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MS/FID)
  • 고체흡착관으로 채취한 시료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
  •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판정
라돈 연속측정방법
  • 실내 공기 중 라돈을 측정기간 농안 농도 변동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연속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방사능 농도를 2일(48시간) 이상 90일 이하 연속측정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0-64호, 2020.04.0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이산화탄소 및 초미세먼지
  • 시료측정 수와 위치
측정지점
대중교통차량 시료측정의 수 시료측정의 위치
도시철도 1편성 당 1 지점 이상 객차 내 중앙부 좌석 선반위
(선반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부 좌석에서
1m~1.5m 높이)
철도 1편성 당 1지점 이상
시외버스 1차량당 1지점 이상
  • 시료측정시간 및 측정방법
    • 시료측정은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 연속 측정시 자료의 수집은 5분 간격
    • 시료측정은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로 구분하여 실시
측정방법
항목 측정방법 측정방식 횟수
이산화탄소(CO2)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 비분산적외선법(NDIR) 연속1회
(5분 간격 데이터 수집)
초미세먼지(PM-2.5) 광산란법 연속1회
(1분 간격 데이터 수집)
중량분석법 1회
(2시간 이상 채취)
  • 시료의 분석 및 평가
    •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에서 연속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평균값으로 표시하되, 2지점 이상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값을 표시
    •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측정 평균값과 외기 평균농도를 함께 표시
    • 황사경보 발령시에는 측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