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개요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최근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 주관부처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법률제정 : 2011. 4. 28
- 법률시행 : 2012. 4. 29
- 법률체계 : 석면안전관리법 총8장 49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총8장 51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7장 48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석면안전관리법 주요내용

건축물 석면관리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건축물 석면조사 인정 신청

석면건축물 기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 해체 사업장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업무범위

감리인 자격

감리인 지정기준

석면함유물질 및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석면등의 사용금지

수거조사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
분말 제품 불검출
인체 직접 접촉 용도
바닥골재
(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기타 0.1%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자연발생석면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지정ㆍ고시 기준 세부 고려사항
1. 환경매체 중 석면 농도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단, 공기의 석면 농도는 계절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 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석면질환자 발생 현황
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실외활동 시간) 분석 결과
라.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 중 석면 농도에 근거한 석면 노출량 평가[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 Activity Based Sampling)을 이용한 위해성 평가를 의미한다] 결과
3. 그 밖의 참고 사항 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석면질환자 발생 현황
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실외활동 시간) 분석 결과
라.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 중 석면 농도에 근거한 석면 노출량 평가[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 Activity Based Sampling)을 이용한 위해성 평가를 의미한다] 결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