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최근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 주관부처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법률제정 : 2011. 4. 28
- 법률시행 : 2012. 4. 29
- 법률체계 : 석면안전관리법 총8장 49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총8장 51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7장 48조 부칙
석면안전관리법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석면안전관리법 주요내용
-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및 제6조)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
②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법률에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또한 지질작용 등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규정이 없어 석면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
②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① 지질작용 등 자연적으로 생겨 지질대를 형성하는 등 토지에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이 비산(飛散)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
②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① 석면은 대부분이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수단이 없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②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면제하고,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제28조 및 제30조)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석면 비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감리인이 없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