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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해당시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
서울시는 '12년부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위해 환기·정화시설을 갖추고 공기정화식물 등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법적 기준보다 실내 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어린이집 입구에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어린이집 41개소가 최초로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착한 이래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도서관, 학원, PC방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매년 50여개소 내외가 인증되어 2024년 현재 506개소의 시설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사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사진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 안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 적용된 시 조례기준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900)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9)
학원, 도서관, PC방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9)

※ 서울시는 국가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현장평가단 현장방문 조사 , 인증심사위원회 통해 인증시설 최종 선정>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전문기관과 실내환경관리사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대상시설을 방문하는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3개 분야(▲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실내공기 유지관리 체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시설을 결정하였으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착하였다.

 TYPE 1: C 67 M 10 Y 0 K 0 윤고딕 310/350, TYPE 2: C 80 M 0 Y 100 K 40 윤고딕 310/350, TYPE 3: C 0 M 100 Y 100 K 20 윤고딕 310/350, TYPE 4: C 40 M 100 Y 0 K 0 윤고딕 310/350, TYPE 5: C 50 M 0 Y 100 K 0 윤고딕 310/350, TYPE 6: C 0 M 60 Y 100 K 0 윤고딕 310/350, TYPE 7: C 100 M 75 Y 0 K 0 윤고딕 310/350, TYPE 8: C 0 M 80 Y 0 K 0 윤고딕 31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