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연기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연기대상 : 2021년도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대상 다중이용시설
2. 연기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1.9.1. ~ 2021.12.31.
※ 기존 측정기한 : 2021.1.1. ~ 2021.8.31.
-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2.1.1. ~ 2022.2.28.
3.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4.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21-6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