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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관리

비산먼지 관련 용어 정의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분체상물질이란?

토사ㆍ석탄ㆍ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특별관리지역이란?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관리사업장이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