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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관리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관련규정

  •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법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별표 13] <개정 2013.2.1>

비산먼지 발생사업(제57조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ㆍ제조ㆍ가공업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6.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 고철ㆍ곡물ㆍ사료ㆍ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1.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