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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관리

서울시 비산먼지관리 가이드라인

야적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야적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가이드 라인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가. 야적물질은 발생 즉시 운반 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나. 방진막을 설치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것.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고 표면 전체를 살수하여야
한다.
(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막) 등을 설치할 것
(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라. 방진망(막) → 방진막

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싣기 및 내리기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가이드 라인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ㆍ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려 먼지가
날리지 않아야 함.
(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현장에서는 풍속계를 비치하고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수송

수송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가이드 라인
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가.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밀폐하여 운행 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
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다. 「비포장 도로인 경우에는 포장 또는 간이포장을 하여야
하고 수시 살 수 하여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포장 도로도 수시 살수하여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세륜시설을 거친후 추가적으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강판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차량하부 살수 등 으로
토사가 도로에 묻거나, 날리지 않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공사장내 속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아. 통행로에는 수시 살수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할 것

그밖에 공정 (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및 건물해체 공사)

그밖에 공정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가이드 라인
가-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가-1) 해당층에 대하여 방진막을 설치 할 것.
가-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가-2) 철골구조물 등의 -------------------------------
아니 하도록
작업구역에 방진막을 설치할 것.
가-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가-3) 연마작업 시에는 물을 뿌려가며 실시하고 방진막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것
가-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가-4) 청결하게 유지하고, 먼지흡입 기계 등을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시
분체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분체 발생시
도장 작업 구역를 방진막으로 설치할 것

다.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타격을 가해 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해체부위는 전후좌우에서 물을 뿌릴 것.
해체구역 주위는 방진막(벽)을 설치할것」

공사장내 나대지에 대한 조치

공사장내 나대지에 대한 조치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가이드 라인
없음 「1일 이상 방치되는 공사장내 나대지는 전면
방진덮개 또는 초지조성(식물식재) 등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