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 가이드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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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가. 야적물질은 발생 즉시 운반 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을 것 |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
나. 방진막을 설치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것. |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고 표면 전체를 살수하여야 한다. (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라.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막) 등을 설치할 것 (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라. 방진망(막) → 방진막 |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 가이드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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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ㆍ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려 먼지가 날리지 않아야 함. (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다. 현장에서는 풍속계를 비치하고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 가이드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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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가.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밀폐하여 운행 할 것 |
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 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
다. 「비포장 도로인 경우에는 포장 또는 간이포장을 하여야 하고 수시 살 수 하여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포장 도로도 수시 살수하여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할 것)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세륜시설을 거친후 추가적으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강판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차량하부 살수 등 으로 토사가 도로에 묻거나, 날리지 않도록 할 것 |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공사장내 속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
아. 통행로에는 수시 살수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할 것 |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 가이드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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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
가-1) 해당층에 대하여 방진막을 설치 할 것. |
가-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
가-2) 철골구조물 등의 ------------------------------- 아니 하도록 작업구역에 방진막을 설치할 것. |
가-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가-3) 연마작업 시에는 물을 뿌려가며 실시하고 방진막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것 |
가-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가-4) 청결하게 유지하고, 먼지흡입 기계 등을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할 것 |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시 분체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분체 발생시 도장 작업 구역를 방진막으로 설치할 것 다.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타격을 가해 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해체부위는 전후좌우에서 물을 뿌릴 것. 해체구역 주위는 방진막(벽)을 설치할것」 |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 가이드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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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일 이상 방치되는 공사장내 나대지는 전면 방진덮개 또는 초지조성(식물식재) 등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