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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관리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관련규정

  •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3] <개정 2013.2.1>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적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ㆍ
     조경공사장ㆍ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ㆍ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막) 등을 설치할 것
     (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
     업에만 해당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
     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
   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ㆍ나ㆍ바ㆍ사ㆍ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ㆍ아ㆍ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송 가.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다.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라.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ㆍ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다.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마.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ㆍ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바.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가.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7. 야외절단 가.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 탈청(脫靑) 가.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
     으로 할 것
라.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 연마 가.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
     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
     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
     (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별표 13] <개정 2013.2.1>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보관ㆍ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싣기 및 내리기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내릴 것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물뿌림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을 설치할 것
3. 수송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비고
시ㆍ도지사가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