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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관리

위반사업장 조치기준

벌칙

벌칙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3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2항제7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
경고

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사용중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ㆍ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중지
비고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