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근거법령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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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4조 제3항제3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
법 제94조 제2항제7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5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6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91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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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 |
경고 조치이행명령 |
사용중지 사용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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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ㆍ제3항 |
개선명령 | 사용중지 | |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 |
사용중지 |